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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06.10 2011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3. 16. 11:4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행운의 열쇠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금괴 24k 10돈 2개(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목걸이 24k 20돈(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팔찌 24k 10돈(시가 2,100,000원 상당), 여자 목걸이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여자 반지 24k 3돈 2개(시가 1,260,000원 상당), 남자 반지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십자가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나비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기념메달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1대(시가 2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4. 2. 13:3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차에 타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 09: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122,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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