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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0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종중을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B종중에 전주시 완산구 AH 유지 2056㎡ 중 별지 상속지분...

이유

전주시 완산구 AI 답 661㎡(이하 ‘AI 토지’) 부분 원고는, AI 토지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A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I 토지는 피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이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종중과 A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갑 제3호증), 피고 종중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에 대하여 원고에게 곧바로 A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참조), 이는 AI 토지가 농지로서 피고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전주시 완산구 AH 유지 2056㎡(이하 ‘AH 토지’)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H 토지 역시 피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이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인 사실(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참조), 원고는 2018. 4. 24. 피고 종중으로부터 AH 토지를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들(피고 종중 제외)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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