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C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20만 원을 주었다.
C는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9. 12. 26. C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이유는 C가 쿠폰을 쓰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등 병적으로 협박하였기 때문에 쿠폰을 구매하는 셈치고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이 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 다시 쿠폰의 사용이 문제되었던 이상 향후 다시 쿠폰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쿠폰의 향후 효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없이 피고인이 선뜻 2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또한 2009. 12. 27. 쿠폰을 반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갑자기 빼앗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0쪽),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2009. 12. 26.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설득하여 사과하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이후 사과를 하고 쿠폰을 돌려주기 위하여 D 매장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위 매장에 들어가 매장 직원과 어떤 말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와 제게 한 말은 잘 얘기가 되었다는 정도였다
'라고 진술(수사기록 47쪽)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쿠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