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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8. 8. 12. 05: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끌고 가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위 오토바이를 약 70m 가량 끌고 가다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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