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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11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116 피고인과 B은 2018. 8. 12.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끌고 가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B이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위 오토바이를 약 70m 가량 끌고 가다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7. 8. 1. 23: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38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1,5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019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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