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E에게 대부원금 2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하고 185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63%의 이자(매월 15만원)를 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원금 합계 51,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월분 이자 15만원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규모 및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경위나 고소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