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화성시 B 토지에 대하여, 1993. 9. 22. C 토지에 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12. 수용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2007. 10. 13. D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2.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합계 360,735,415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16. 6. 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2017. 8. 3.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21,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1.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201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3.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1983. 10. 3. 화성시 B 토지의 소유권을, 1985. 11. 1. C 토지를 취득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9.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