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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565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수용재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2. 용인시장의 신청에 따라 B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2. 27.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233,44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는 경정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2013. 11. 4. 경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② 2015. 4. 21. 경료된 피고(용인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었다.

수용보상금의 지급 등 한편, 피고 산하 용인세무서장(이하 ‘용인세무서장’이라고 한다)은 2016. 6. 15.경 B이 양도소득세 337,320,770원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인시가 지급할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압류처분을 하고, 그 무렵 압류 사실을 용인시에 통지하였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8. 12. 19. 용인시에 이 사건 보상금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용인시는 2018. 12. 21. 원고에게, ‘2018. 12. 26.까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하여야 하고, 수용개시일인 2018. 12. 2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용인시는 201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보상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2. 21. 용인시로부터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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