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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법정형을 경합범 가중한 뒤 작량감경하여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것인 점, 당심에서 특별히 원심과 형을 달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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