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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37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편인 점, 특히 강도상해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절도 범행은 피고인 등 공범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조건만남을 가장,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이어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역시 겨우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경합범가중한 뒤 작량감경하여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어떠한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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