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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13127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원고에게 2009. 7. 1. 액면금 3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1. 1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09. 11. 11.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272호로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D의 아버지인 피고는 2011. 9. 2.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6864호로 대여금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1. 9. 14.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1. 9. 19. D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902호로 D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억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11.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9924호로 D의 학교법인 광운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96,110,95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학교법인 광운학원은 2014. 9. 4. 이 법원 2014금제3275호로 피공탁자를 D로 하여 2013. 8.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4. 11. 27. 전부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6,014,672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1.에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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