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3:00 경 서울 중랑구 C 벤치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4를 통하여 D 검색 창에 피해자 E의 이름을 넣어 “E 보지 빨기” 라고 입력한 후 위 D 성인 인증 검색 창 링크를 피해 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F’ 증거 제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이 전송한 검색 창 링크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