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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9. 24. 07:00 경 피고인의 친구인 C,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과 함께 E K5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을 위 모텔 객실로 올려 보낸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K5 승용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부근 BBQ 치킨 앞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 대학교 앞 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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