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0. 04: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비 공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577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발 부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급성 담낭염, 췌장염 등으로 투병 중인 처와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