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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4 2019고단4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7: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팀 소속 경감 D에게 자신의 자녀를 아동보호기관으로 분리조치한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유아용 보행기를 들어 마치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보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 하는 사이 주변에서 놀던 피고인의 어린 막내가 사라져 막내를 찾기 위해 보행기를 들게 된 것이고 경찰관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든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보행기를 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과 아동학대조사원이 먼저 피고인의 자녀 2명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조치 하고 막내 자녀까지 분리조치 하려 하자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유아용 보행기를 머리 위로 치켜 들고 피해 경찰관 D을 향하여 다가서면서 내리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 F과 G이 손으로 보행기를 잡으며 제지한 점, 피고인이 제지당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D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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