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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7노910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의 ‘ 성 희롱 조작’ 은 피고인 C의 강제 추행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위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사 위 ‘ 성 희롱 조작’ 이 I의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피해자 회사가 조작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리조트 사업부 F& ;B 그룹 조리 부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는 위 조리 부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경 징계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B는 1995년 경부터 피해자 회사 식 음료지원부서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8. 해 고되었다가 2017. 3. 1. 자로 복직하여 같은 부서에 재직 중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G 지회 노조원들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7. 경 용인시 처인구 H 맞은편 교량 난간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 성 희롱 조작! 불법행위 일삼는 F은 즉각 사죄하라’ 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원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성희롱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성 희롱 조작 ’에서의 ‘ 성 희롱’ 은 I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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