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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9.6.선고 2016가단1789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6가단1789 토지인도 등

원고

A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목장용지 149,304m를 인도하고, 나. 160만 원과 2016. 3. 2.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60만 원과 2015. 3. 3.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30. 피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료는 1,000만 원(그 중 200만 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시에, 잔금 800만 원은 2007. 1. 10. 각 지급함)(연 200만 원 상당임), 기간은 2006. 1. 30.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는 연 240만 원(매년 3. 2. 선납함), 기간은 2015. 3. 2.까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점에서 임료를 24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다. 그런데 피고는 2011. 3. 2. 임료 24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3. 2.부터 2016. 3. 1.까지(임료는 선납이므로 2015.3.2. 지급 임료는 2016.3.1.까지임) 연 200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2016. 3. 1.까지 합계 160만 원(=40만 원×4년)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료의 지급을 계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였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3.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이에 원고가 201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6. 3. 1.까지의 연체 임료 160만 원과 2016. 3. 2.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연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임료 감액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원고가 임료를 연 24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설령 원고가 감액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년 간 매년 200만 원씩만 받고도 피고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임료를 연 200만 원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지상물 매수 청구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 소유의 철파이프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98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인 2006. 2.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65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청구에 응해야 한다.

나. 판단

(1) 임료 감액 주장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임료를 연 24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을 감액해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4년 간 매년 200만 원씩만 받고도 피고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임료를 연 2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상물 매수 청구 부분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2. 3. 2.부터 2016. 3. 1.까지의 임료 중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조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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