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20』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팔고 해서 돈을 번다,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로 200 만원씩 주고, 원금은 원하는 날짜에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1. 경 현금으로 400만원을, D 명의 농협 E 통장으로 1,6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268』 피고인은 2016. 12. 7. 15:00 경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다방인 H에서, “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아들이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서 합의 금으로 450만원이 필요 하다, 250만원만 빌려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합의 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J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