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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토석채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퇴직을 하는 연기군청 E가 ‘D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놓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E가 퇴직하지만 담당 계장 F과 친분이 있으니 E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고, 토석채취장을 문제없이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F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 돈을 주면 토석채취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E, F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석채취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경 피해자의 주거지 G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에쿠스 승용차(H) 안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6개월 이내 불상의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토석채취 허가 관련 일자별 경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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