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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9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제조, 도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의류 원단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과정에서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에만 의존하고 실거래 여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2. 8. 피고인들 회사 상호간에 거래금액 9,700만 원 상당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9,700만 원 상당의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8. (주)D의 사무실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관련 B2B 전자거래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www.b2bmore.com'에 접속하여 2014. 12. 8. 피고인 B 운영의 G로부터 총 9,700만 원 상당의 의류 화섬직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구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입력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직원을 통해 위 G사무실에서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이에 속아 피고인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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