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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8노3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 16. 경 이 사건 근로자들 3 인 명의의 취하서 1 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및 2017. 11. 20. 경 이 사건 근로자들 3 인 명의의 처벌 불원서 1 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즉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범죄사실이 각각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 명의 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 명의 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 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조된 수개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위조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7. 10. 16. 자 사문서 위조 행위와 2017. 11. 20. 자 사문서 위조 행위는 각각 명의 인 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그 문서를 행사한 행위 또한 수개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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