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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6 2014가합2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91,607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B’이라는 상호로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및 기타 골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의 사이에 울산 남구 C 소재 ‘D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류를 선별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생산제품 1㎥당 단가를 기초로 현장반출물량에 따라 정산(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5.경부터 2012. 3.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원석을 제공받아 골재 선별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부터 2011. 12. 31.까지의 골재 반출량에 따른 골재생산금액 합계 82,120,200원 중 이미 결제한 금액 합계 29,077,517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53,042,683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E ‘B’의 오기로 보인다. 물량 출하 결제현황’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거래에 관하여 2012년 전반기(2012. 1. 1.~2012. 6. 30.)에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99,680,8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21. 8,000,000원, 2012. 2. 21. 30,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 및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식대 채무 6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골재생산대금 124,091,607원[= 53,042,683원 99,680,840원(1 10/1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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