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67번길3 선학음식문화거리 입구 도로를 음식문화거리 방면에서 선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음식문화 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딩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에서 업무상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