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3:35경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장동 입구 사거리를 KCC아파트 방면에서 대장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행주사거리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르쪽 옆 부분을 위 렉카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의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