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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2고합5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10:20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주민센터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cm )과 나무몽둥이(길이 약 120cm )를 소지하고 찾아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고 화내면서 민원접수대 위로 넘어가, 장애인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인 D(28세)에게 위 식칼과 나무몽둥이를 휘두르고, D이 이를 피하여 문밖으로 달아나자, D을 향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며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처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경찰이 범인은 안 잡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 동사무소 사람들을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F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각 길이 약 1cm , 깊이 약 3mm 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의 진술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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