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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노21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 자동차 사용자’(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3호) 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 항과 같은 미 위탁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미 위탁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E 합자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한 채 2015. 1. 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YF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고 한다 )를 인도 받아 2016. 4. 2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강 동경찰서 앞 등지를 운행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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