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정9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6:0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지하 환승광장 내에 도라지, 더덕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들어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1. 16:04경부터 같은 해

8. 12. 20: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