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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 22: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3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24 옛날 주물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명의인 F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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