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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방림동 미래 아동병원 뒤편에 있는 ‘ 세자매 칼국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남대로 117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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