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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2.16 2014고정1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8:30경 경북 예천군 C 앞을 지나는 도로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흙과 돌을 쌓고, D 앞을 지나는 도로에 같은 방법으로 흙과 돌을 쌓고, E 앞을 지나는 도로에 같은 방법으로 흙과 돌을 쌓아 화물차와 농기계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실 중에서 경북 예천군 D 앞을 지나는 도로는 그 중 일부를 막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붙임에 대한)

1. 사진(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이 경북 예천군 D 도로를 임의로 확장하여 피고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막은 것이므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설령 F이 임의로 도로를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도로를 막았는바,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2007도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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