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고소인 C를 비롯한 일반 공중이 차량 통행 등 도로로 이용하는 동두천시 D에 있는 대지에 폭 1미터, 길이 10미터 정도의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현장사진
1. 각 사실조회회보서(2015. 6. 18.자 및 2015. 10. 2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