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58,412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는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