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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93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피고에대한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관한2014.7.25.자 임대차계약과관련하여계약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10. 24.에, 잔금 5,000만 원은 2015. 3. 30.에 각 지급한다) 월 임대료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5. 3. 30.까지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3. 29.까지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에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5. 2. 13.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잔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기일인 2015. 3. 30.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2015. 4. 10.까지 이행하도록 최고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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