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C 피고인들은 2011. 7. 14. 00: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은행 K연수원 숙소 420호실에서 위 은행의 부당인사에 맞서 구성된 권리회복추진위원회의 내부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6세)과 화해를 모색하던 중 오히려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동료에게 제지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이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4. 00:00 위 연수원 숙소 420호실에서 피해자 A(48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종이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을 제지하며 위 A를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 D(42세)의 팔꿈치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팔꿈치 부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