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1. 2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최종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10.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빌딩 1 층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 F( 남, 3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27세) 가 피고인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피해자 F을 이끌고 나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향해 “ 씨발 년 아 대주러 가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에서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G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온 G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리를 지르고, G, F을 폭행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H이 F, G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