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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413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산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C 점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4. 20.부터 2014. 10. 30.까지, 계약금액을 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10. 14.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소외 회사와 위 C 점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실내마감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1. 1.부터 2014. 11. 15.까지, 계약금액을 4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015. 6. 15.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7. 17. 피고와 제2 공사계약의 미수금 채권(31,021,506원)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9.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7.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21822호로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7. 11. 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양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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