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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18가단5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T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U 대 157㎡, AV 대 372㎡, AW 대439㎡ 지상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5.09㎡ 부분 AX호(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AT(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 B, C, D, E의 피상속인인 망 AY, 피고 G 등을 포함한 21명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들은 1991. 11. 21.경 원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19명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각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위 21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AY B, C, D, E 피고 1~4 2 AZ(F) 피고 5 3 G 피고 6 4 망 BA H, I 피고 7, 8 5 망 BB J, K, L, M, N 피고 9~13 6 망 BC O, P, Q, R, S 피고 14~18 7 망 BD T, U, V, W 피고 19~22 8 망 BE X, Y 피고 23, 24 9 Z 피고 25 10 AA 피고 26 11 A 원고(선정당사자) 12 AB 피고 27 13 망 BF AC, AD, AE, AS 피고 28~30, 44 14 망 BG AF, AG, AH 피고 31~33 멍 BH의 상속인 AI, AJ, AK, AL 피고 34~37 15 AM 피고 38 16 AT 원고 선정자 17 AO 피고 40 18 AN 피고 39 19 AQ 피고 42 20 AR 피고 43 21 AP 피고 41

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는 피고 Y, AA, AB, AH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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