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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5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P 대 157㎡, AQ 대 372㎡, AR 대439㎡ 지상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 부분 AS호(별지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원고와 AT 등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나머지 소유자로 등록된 위 20명 중 일부(아래 표 순번 11, 16, 17, 19, 21번 제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AT B, C, D, E 피고 1, 2, 3, 4 2 AU(F) 피고 5 3 G 피고 6 4 망 AV H, I 피고 7, 8 5 망 AW J, K, L, M, N 피고 9, 10, 11, 12, 13 6 망 AX O, P, Q, R, S 피고 14, 15, 16, 17, 18 7 망 AY T, U, V, W 피고 19, 20, 21, 22 8 망 AZ X, Y 피고 23, 24 9 A 원고 10 Z 피고 25 11 BA 소 제기 × 12 AA 피고 26 13 망 BB AB, AC, AD, AE 피고 27, 28, 29, 30 14 망 BC AG, AH, AI 피고 32, 33, 34 멍 BD의 상속인 AJ, AK, AL, AM 피고 35, 36, 37, 38 15 AN 피고 39 16 BE 소 제기 × 17 BF 소 제기 × 18 AO 피고 40 19 BG 소 제기 × 20 AF 피고 31 21 BH 소 제기 ×

마. 한편, 위 20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2 지분 목록과 같다.

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는 피고 Z,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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