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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7 2018가단5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W 대 157㎡, AX 대 372㎡, AY 대439㎡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1.75㎡ 부분 AZ호(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1명으로부터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하였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1 망 BA 피고 B, E, F, G 2 피고 BB(C) 3 피고 D 4 망 BC 피고 H, I 5 망 BD 피고 N, O, AU, X, W 6 망 BE 피고 Y, Z, AA, AB, AC 7 망 BF 피고 AD, AE, AF, AG 8 망 BG 피고 AH, AI 9 피고 J 10 피고 K 11 피고 Q 12 피고 M 13 망 BH 피고 AJ, AK, AL, AV 14 망 BI 피고 AM, AN, AO, AT 망 BJ의 상속인 피고 AQ, AR, AS 15 피고 P 16 피고 S 17 피고 L 18 피고 R 19 피고 V 20 피고 T 21 피고 U

라. 그 후 위 소유자 21명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은 제외) 위 소유자들 또는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N, O, AU, X, W, P, I, K, M, AO: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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