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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5 2018가단5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U 대 157㎡, AV 대 372㎡, AW 대439㎡ 지상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 부분 AX호(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원고들의 부 망 AY, 피고 C, D, E, F의 피상속인인 망 AZ, 피고 H 등을 포함한 21명으로 등록되었다.

다. 망 AY은 1991. 11. 21.경 망 AY을 제외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0명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각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망 AY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위 21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AZ C, D, E, F 피고 1~4 2 BA(G) 피고 5 3 H 피고 6 4 망 AY A, B 원고들 5 망 BB I, J, K, L, M 피고 7~11 6 망 BC N, O, P, Q, R 피고 12~16 7 망 BD S, T, U, V 피고 17~20 8 망 BE W, X 피고 21, 22 9 AR 피고 42 10 Z 피고 24 11 Y 피고 23 12 AB 피고 26 13 망 BF AC, AD, AE, AT 피고 27~29, 44 14 망 BG AF, AG, AH 피고 30~32 멍 BH의 상속인 AI, AJ, AK, AL 피고 33~36 15 AM 피고 37 16 AA 피고 25 17 AO 피고 39 18 AN 피고 38 19 AQ 피고 41 20 AS 피고 43 21 AP 피고 40

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는 피고 X, Z,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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