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장녀인 피고 B와 차녀인 원고가 있다.
⑵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C은 피고 B, D의 아들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등 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7억 3,000만 원 상당의 E 아파트와 합계 56,840,756원 상당의 예금 채권(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있었다.
우체국 예금 53,757,500원(= 저축예금 757,500원 실버우대 정기예금 3,000만 원 이웃사랑 정기예금 2,000만 원 환매채권 300만 원)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H) 455원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I) 3,082,801원 ⑵ 반면 소극재산은 없었다
피고들은 망인의 2009. 4. 15.부터 2013. 10. 13.경까지 아산병원에 대한 진료비나 입원비 합계 20,286,088원도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망인이 위 기간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등을 피고 B가 그 무렵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대신 변제한 위 진료비 등 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돈은 피고 B가 망인에게 의료비 등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제출한 2015.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에는 마치 원고가 망인의 아산병원에 대한 진료입원비 채무액 20,286,088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담겨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