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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78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되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E( 여, 27세), F( 여, 26세) 등을 데리고 ‘G’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H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I’, ‘J’ 등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는 8만 원 중 2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약 8~10 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대전 유성구 D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K’ (23 세), ‘L’ (22 세), ‘M’ (26 세) 등을 데리고 ‘N’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O 트라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P’, ‘Q’ 등 각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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