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회신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시공 시 기초지지력의 보강에 필요한 고강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말뚝(PHC 파일, 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PHC 파일의 끝 부분에 부착하는 탄소강 재질의 선단확장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대원(이하 ‘대원’이라고 한다)은 2014. 9.경부터 대전 유성구 죽동 소재 A2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해 온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 9.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참가인 등이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지 않은 선단확장판을 제조, 판매하고, 대원 등이 KS인증을 받은 PHC파일에 위 선단확장판을 부착하여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함으로써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3항, 제4항,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참가인, 대원 등 10개 회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9. 30.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고발에 관한 사무를 이송하였고, 피고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대한 질의, 현장대리인 및 총괄감리원에 대한 질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2014. 11. 1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 대원 등이 산업표준화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선단확장파일, 선단확장판과 같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에 KS인증 표시를 하는 경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위반되나,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파일에 선단확장판을 현장 등에서 별도로 부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