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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0 2015누1023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6면 제1행의 “보인다)” 다음에『, ⑨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병원 업무를 총괄하였던 원고 A은, E의 운영자인 F과 병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 가산금을 받기 위해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위 병원 소속으로 두되, 실질적으로 E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관리하면서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마치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으며, 이후 2009. 5.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명목으로 941,58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23,012,5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3. 11. 14.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2013고단349호),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4. 10. 1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한 점(청주지방법원 2013노957호), ⑩ 이에 원고 A은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도14211호)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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