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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3가단109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4. 1. 11:24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오금교 부근에서 발생한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1. 11:24경 C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오금교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성산대교방향에서 안양교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서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혼다시빅 차량의 후미를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포터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4. 13.과 2012. 8. 2. 각 한 차례씩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 사건 이후인 2013. 6. 3.과 2013. 9. 24. 그리고 2014. 5. 26. 각각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장해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우측 손 저림과 통증이 남아있다며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일응 722,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남은 장해와는 무관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우측 손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남아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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