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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0 2018가단44730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26711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피고가 2014. 6. 24. 망 B(2017. 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26711)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7. 12.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가 2018. 5. 28.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고, 2018. 6. 8.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사실,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869)가 2018. 9. 2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승계집행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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