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5519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 2019년 증서 제397호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나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원고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