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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1 2016가단4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형제지간이고, 그 어머니는 D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2011. 6. 3.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15.경 C 명의로, 2011. 9. 8.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다. 피고 명의의 2016. 12. 6.자 지불각서 및 임의동의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지불동의서’라 한다)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 성명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각서 본인 B은 C에게 매입한 충북 영동군 E을 C의 부 D이 C의 어머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임의동의서의 ‘부 D’ 부분은 모두 ‘모 D’의 오기로 보인다.

D에게 매매합니다.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의동의서 본인 B은 C에게 매입한 충북 영동군 E 건물을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부 D에게 매매합니다.

이를 어길시 본인 B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라.

C의 임대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는 ‘CD’ 명의로 2015. 11. 25. 750만 원이, 2015. 12. 2.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순번 2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로서 D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인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하자, 원고는 동생인 C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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