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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나52744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9. 9. 원고에게 ‘피고는 2009. 6. 31.까지(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원고의 투자금 75,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D를 양도합니다’라고 적고 서명 날인하여 공증을 받은 지불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지급기일 2009. 6. 31.(6. 30.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어음금액 75,0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2. 9. 1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2.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피고의 부 E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동업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은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1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자신이 본인 명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 및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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