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10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부(父)인 D 명의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와 충북 영동군 E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98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5. 6.~2010. 9.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장례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2011. 7. 2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장례식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2. 4. 12. F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미불금 342,514,957원 및 현장소장 미지급금을 F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4, 5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매각되어 2012. 7. 16.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유치권 등을 주장하면서 I의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을 저지하였다. 라.

원고와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2. 21. F에 ‘2012. 4. 12. 이 사건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인건비 및 부가세 등 4억 원에 대하여 확인각서한다. 2013. 1. 30.까지 공증하여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을 제23호증과 같다

,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마. C는 2013. 3. 20. I와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지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7. I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권(장례식장 내 음식점영업권, 시설물, 국유재산사용권 등 포함 을 넘겨받는 대가로 현금 4억 원과...

arrow